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50대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하루 만인 4월 4일 사망했다. 경기 포천시는 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명지병원에 입원한 뒤 이날 오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확진자는 앓고 있던 기저질환인 당뇨로 발이 괴사해 이를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지난달 11일 입원했다가 그달 21일 퇴원했다. 병원에서 확진자를 돌본 60대 여성 장애활동지원사가 앞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 검사를 진행한 결과, 3일 확진 판정됐다.

장애인 등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요양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세월호, 사스, 메르스, 동해산불 등 사회적 재난을 겪었고 이에 대한 매뉴얼 등과 적극적인 대처와 정부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대처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응에서 소외되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거나,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어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서 전염병 확산 시 대응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장애스펙트럼이 넓어 다양한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의료접근 등과 아울러 돌봄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산 초기 대구에서는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활동지원사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본인 자신도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서울에서 급히 활동지원 보조인력을 파견하기 전까지 혼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신변처리도 전혀 하지 못해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한다. 전염의 위험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한 청각장애인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어떠한 의사소통지원을 받지 못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몇 배는 더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행으로 소외되는 장애학생들이 발생하여 교육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재난의 상황인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대응들은 첫째 선별진료소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 두 번째 긴급재난 시 장애인 긴급 돌봄 인력투여, 세 번째 긴급재난 시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네 번째 긴급재난 시 장애인의 필요물품지원, 다섯 번째 긴급재난 시 정기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여섯 번째 긴급재난으로 학교가 휴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원교사 파견 등 장애학생 교육지원책 마련, 일곱 번째 긴급재난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접근성 확보를 통한 신속대처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 COVID-19 전국 611개소 진료,코로나19격리.코로나19치료병원의 장애인의사소통 전문중재자(AAC-수화,구화,발달 등) 및 조력인 투입방안 마련.

- COVID-19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제공과 개인,활동지원,가족들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침과 제안, 접근 가능하도록 정규방송에서 각종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COVID-19 개인별 활동지원 지침마련(예:활동지원인 또는 장애인 당사자 격리에 따른 종합지원방안)

-COVID-19 취업 및 사회활동 장애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노동해고나 고용안정 활동 대책 마련

-COVID-19 학령기 장애인들의 개학연기에 따른 학습 및 교육권 대책, 보조교사 파견 등 교육권 취역계층 중심우선으로 보완대책 마련

-COVID-19 정부의 코로나19대책본부에서의 장애인계 전문활동가 파견과 참여보장.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초기 대응에 미숙했던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응에는 늦어지는 문제는 있었지만 긴급돌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국민들에게 COVID-19긴급부양, 구제법 등을 적용한 것은 한국보다 한 템포 빠르게 보인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활용한 의사소통도구를 마련, 코로나19 확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90 여개의 장애인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명을 하였다.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장애계에서 요구하였던 긴급 재난, 전염병 유행 시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혼란과 장애인의 피해를 막고 코로나바이러스 19 대응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나, 긴급 재난 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즉각 준비하라. !!!

하나, 긴급 재난 시 긴급 돌봄, 가계지원을 포함한 응급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긴급 재난 시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접근방법을 마련하라. !!!

2020년 4월 8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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