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로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갇힌 정신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과 사망으로 인한 ‘격리수용’ ‘시설수용’의 폐쇄성의 결과가 가져온 심각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집단거주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금천센터)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선한 목자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여성 장애인들에게 엉덩이 발진이 나거나 하반신이 대변으로 범벅이 될 때 까지 기저귀를 교체해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복도와 식당에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문제행동을 고치겠다고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고,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와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다.

해당시설은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어 가해자에게 약식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되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이 이루어진 시설이다. 루디아의 집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한다는 운영이념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악습을 또다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시설정책이 가져온 인권유린의 반복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대구시립 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와 같은 집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개별적 학대사건과 함께 집단수용형태의 복지전달체계가 지니는 격리성, 집단성, 위계성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학대는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에, 장애계는 끊임없이 시설정책 축소와 지역사회전환, 주거·생계·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개선은 더디기만 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부합하여 시설 소규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시 법인의 설립취소, 시설폐쇄 원칙 등을 준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상습적 폭행·폭언과 가혹행위, 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소홀한 ‘루디아의 집’ 폐쇄와 법인 설립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애인에게 좋은 시설은 없다”. 아니 시설은 필요 없다. 끊임없는 범죄와 인권유린의 온상지 거주시설은 없어져야 한다. 하루 속히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 조치와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설정책이 아닌 지역사회거주 정책, 지원체계확립, 개인별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루디아의 집을 운영하는 선한목자재단의 관할 구청인 금천구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탈시설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우리 금천센터는 장애인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금천구는 사회복지법인 선한 목자재단의 설립취소와 시설폐쇄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금천구는 모든 사회복시시설의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

하나. 금천구는 장애인자립생활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20년 3월 10일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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