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들에게만 다시 부활한 고려장 !!!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14일 장애인들이 그것도 60이 넘은 노령의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즉각 개정’ 기자회견 후에 점거와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활동지원법 제 2장 제 5조 2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그동안 받고 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과 확연히 다른 서비스의 내용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지원이 주된 내용인데 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는 간병이나 케어에 무게 중심이 있다.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이다. 65세가 넘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도 있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도 있다. 각자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징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개인의 필요나 의사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윤소하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비교해 본 결과, 최대 이용시간인 4시간 적용시 63.7%(511명)가 월 평균 65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이 아니라 ‘최중증 독거’,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방정부에서 추가급여 수급을 받았던 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감소 시간은 월 284시간, 하루 평균 9.1시간에 이른다.

또한 뇌질환 등으로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어 재활치료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다면 만 65세 미만이어서 본인이 뒤늦게 희망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중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치료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하고 몸이 회복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법’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삶의 질을 법에서 지원하는 만큼으로 줄여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유엔보고서에 대한민국이 이런 것도 시행한다는 면피를 하기위한 법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인가?

선택권, 자기결정권이 부여 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한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인권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1.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부여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즉각 개정하라 !!!

1. 21세기 장애인에게만 시행하는 고려장 즉각 중단하라 !!!

2019년 8월 16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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