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법 제732조를 당장 폐지하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명문화한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강력히 권고 받았으며, 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조치 및 장애인의 본인부담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상법 제732조는 폐지되지 않았고 이 땅의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차별을 공고화하는 법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법 제732조가 정신장애인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괴한 논리로 차별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소통 및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다. 여전히 장애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소통 및 물리적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한 의료비 지원 대상 장애인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대상자 85,320명에 불과해 전체 장애인 중 3.41%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정부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듯 침소봉대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통해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해 장애와 질병을 태어날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규정하고 차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장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만으로도 불임 또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강제 불임, 낙태 시술 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규정하여 배제하는 등 가치 없는 생명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등 천부인권적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위협이며 악랄한 폭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명권 침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66.8명으로 전체 인구조사망률 25.6명보다 무려 2.6배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하루 평균 4.6명의 장애인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자폐성장애인의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이다.

이들의 사망 당시 연령이 고작 19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자폐성 장애인의 죽음의 원인이 왜 자살이어야 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UN CRPD NGO연대는 상법 제732조를 무조건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UN CRPD에서 권고한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 규정인 상법 732조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자부담 상한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을 이유로 낙태 또는 불임을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당장 폐기하라.

2019년 7월 5일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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