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8년 시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시행년도인 지난해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47.4%에서 1.7배 높아진 80.2%로 상승하였고, 적정설치율은 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8년 55.8%에서 74.8%로 높아졌다고 보도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도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복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도출된 결과일 뿐 점자블록, 점자안내판과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 및 유도설비의 설치율은 57.5%, 적정 설치율은 54.3%라는 터무니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당국의 정책에 오류가 있거나 장애계 내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쾌적한 보행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금번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 및 장애요소 배제를 위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지부 및 198개 지회 모두가 합심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장애인 당사자단체 입회하에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실행하라!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관련 법률을 즉각 정비하라!

2019년 3월 1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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