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열렬히 환영한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 삼성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승소한 것이고, 1인당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시각장애인들도 스릴 넘친다는 티엑스프레스와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의 놀이기구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재판부는 시각장애인탑승 금지를 규정한 에버랜드내부 가이드북을 시정할 것도 명했다.

“안전 가이드북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정한 시력, 양손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 등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판결한 사법부가 보여준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 나라 5백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수호의 보루인 위상에 걸맞은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염원해본다.

2018년 10월 12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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