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영화/드라마에서 조차 정신장애인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정신장애인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다.” (2018.09.17.(월). 장애인아고라 발언 중 일부)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이슈를 접하며 정보 호수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론매체들의 무분별한 정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잘못된 사고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강남역살인사건, 영양 경찰 피습사건, 광주의 조현병 환자 탈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억은 생생하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정확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워야하는 언론조차도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와 절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마치 모든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식의 보도방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설과 병원에서 치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장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재활을 통해 취업을 앞에 둔 이들에겐 한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일까?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 범죄 가운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도 2012년 540건에서 2016년 847건으로 늘어난 통계가 있다.

하지만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2%인 반면 정신장애인이 범죄발생 확률은 0.08%로 비정신장애인의 15분 1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4%(2016년)로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9월 진행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열린 토론의 장(장애인아고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따른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이라 꼬집어 발언한 바 있다.

드라마나 시사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는 인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도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지침은 없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는 장애인관련 사안에 관하여 일반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언론매체가 정신장애인 관련 보도를 할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있어 정신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서도 편견과 무지에 의한 차별적 보도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에 관한 언론보도가 정신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에 저해되는 논조를 가져서도 안 되며, 특히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다양성에 기반 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정체성의 차이가 수용되고 존중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특히 정신장애인 관련 보도 시 중립적인 자세로 사건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단어사용 자제, 감시, 보호, 격리 등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등의 느낌을 주는 표현은 자제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언론보도와 함께 보도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10.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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