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제6항 및 제7항 신설에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으로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금융거래 제약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카드사마다 발급하고 있는 점자카드의 표기 방식 및 재질 등이 달라 카드 사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 카드 점자표기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사명, 상품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점자 표기 대상과 표기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카드 사용에 애를 먹고 있다. 각 카드사들이 도입에 미온적인 까닭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정보접근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이며, 카드사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장애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카드 정보를 가려버린 다면 어떤 느낌일까? 시각장애인은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포인트카드를 잘못 제시할 수 있고, 마트에서 우유를 사면서 복지카드를 잘못 내밀 수도 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을 이용할 때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늘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점자가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구분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점검하고, 모든 신용카드에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위해 힘쓴 신경민 의원과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제6항 및 제7항 신설에 개정안 발의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이다.

우리 25만 시각장애인들은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할 때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8년 9월 28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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