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이 60.2%(6월 13일 6시)로 마무리 되었다.

선거가 끝나면서 방송사마다 개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표방송 가운데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선거방송(etv)” 뿐이다. 지상파방송인 “KBS”. “MBC”. “SBS”는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다. “YTN”. “JTBC”, “연합뉴스 TV” 등 케이블방송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방송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표현황을 알림 자막이나 기호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나 사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인들도 이해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화면상의 정보는 요약정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방송사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더욱이 개표방송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초대나 분석 방송 등도 있어 농인 시청자를 위한 수어통역 방송은 필요하다.

선거개표방송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선거방송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는 개표방송에도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방송에 폐쇄수어통역방송 의무제공과 화면 분할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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