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당사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특히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연고 없이 시설에서 살다 나온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이 가장 가깝게 관계 맺고, 일상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산지역 장애인들 역시 많게는 수년간 활동보조인과 일상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에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11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경산지역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또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이하 함부모회) 역시 연휴를 하루 앞둔 12월 24일, 내용증명서를 보내 경산지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현재 경산센터 소속 이용자들은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당장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다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지난 12월 11일 통보 이후 중개기관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중개기관들의 서비스 중단 연락은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왔으며, 사람센터의 경우 개별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중단사실을 통보해 왔다. 이에 경산센터 이용자들은 지난 12월 22일, 사람센터를 상대로 개별연락 중단 및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경북장차연)는 대구 중개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경산센터) 소속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길 상황에 처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제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조치 철회를 요구한다.

사람센터와 함부모회는 ▲활동지원기관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평가와 행정절차가 강화된 점, ▲원거리 및 행정구역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구시 외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2018년 3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연장할 계획을 알렸으나, 경산센터 이용자들은 3개월짜리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활동보조노동자들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서비스 중단 통보는 부푼 자립의 꿈을 안고 일상을 살아온 장애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상을 함께했던 활동보조인과 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함께 연대해 왔던 단체로부터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충격, 나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선택할 여지조차 없이 서비스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 현실에 대한 모욕감으로 이들은 당장 자립생활 위기에 처해졌다. 서비스 중단 조치가 단순히 행정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배제와 박탈감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감정들이 경산지역 이용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장애인이 고통 받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람센터와 함부모회는 지금이라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선 활동보조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제공기관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결정과 통보가 아니라,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협의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북장차연은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 중단 조치가 철회되어 이용자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해당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때까지 장애인당사자의 편에서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7. 12. 27.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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