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안내문을 통해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며, 기존 이용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이하 함부모회) 역시 개별 통지를 통해 대구시 외 이용 장애인에 대해 올해까지 서비스 계약을 만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경산센터)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이하 활보분회)는 사람센터와 함부모회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및 재계약 불가방침으로 인한 활동보조서비스 중단과 활보노동자 해고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람센터의 안내문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부 차원의 활동지원기관평가, 부정수급 관리, 서비스 연속성 등 행정 절차가 강조되고, ▲기관 차원에서의 원거리 및 행정구역 차이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수급, 서비스 제공계약 및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에서의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연장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예를 적용하고, 희망자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그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서비스제공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강한 의문을 표한다. 사람센터가 입장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22조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명시된 내용 역시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거부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센터가 불가피하게 타 지역 장애인에 대한 활보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배경과 사유를 사전에 충실히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의 직접적 당사자인 이용자·활보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센터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통보 전 공식적인 협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낮은 수가, 상시적인 고용불안, 돌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활동보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활동지원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서비스 수급 불안정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보조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행정절차와 원거리 및 행정구역 차이로 인한 업무고충은 경산지역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인력 확충과 업무조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람센터가 주장하는 서비스 지속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일방적으로 이용자와 활보노동자에게 계약종료 및 재계약 불가입장을 통보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12월 31일 계약만료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당장 활동보조서비스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의나 조정의 여지없이 계약종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립생활의 핵심가치인 자기결정권을 위반하는 처사이다.

사람센터와 함부모회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산센터 소속 회원들은 당장 활동보조 수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막막함과 심리적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사람센터는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전화연락과 문자 발송, 등기우편 발송으로 집요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개별연락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마저 외면하였다.

지난 12월 13일, 경산센터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 불가 및 희망자 유예기간 적용 방침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사람센터 측에 공문으로 전한 바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한편 12월 2일 노사간담회에서 활보분회는 12월 말 서비스 중단 철회를 전제로 이후 대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람센터는 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람센터는 12월 11일 공문에서 노사간담회의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경우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우리는 사람센터가 이용자와 활동보조노동자를 동등한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용자, 활동보조노동자의 개별사안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활보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 성명을 시작으로 사람센터 등 중개기관의 계약종료 및 서비스 중단조치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용자, 활보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함께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2월 18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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