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6일 국회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하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 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금껏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인권침해의 지속이며 부정의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무겁게 받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즉각 심의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권고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한 요구가 80년대부터 현재 노숙농성까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입은 여전히 적시성에 문제가 있고 인권 선도적 역할이 아니라 추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2017년 12월 7일

법인권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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