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위’는 J장애인단체 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협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J단체 소속 2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형법상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J장애인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단체에서 처리된 바 있으며 관련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인을 맞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이 사건의 진실과 시시비비는 사건을 담당한 남동경찰서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수 밖 에 없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단호한 의지를 천명 한 바 경찰은 장애인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J장애인단체 쌍방 고소 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경찰서의 수사가 형식적 수사로 마무리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며 장애 인권 감수성에 기반 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중요한 것은 경찰의 장애 인권 감수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인권침해의 다양한 가능성을 세심히 수사하여야 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쪽의 인권침해 주장과 고소에 대해 다른 한쪽은 다른 주장을 하며 맞고소하였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J단체 역시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로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 되는 만큼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 주장이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남동경찰서의 수사상황과 결과를 앞으로 예의주시 할 것이며 인권의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 한 엄중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5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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