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가능한 관광이란 이동, 시각, 청각, 인지적 측면 등의 결핍으로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전체 객실의 0.5% 이상이 되도록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을 0.5%로 규정해 장애인 관광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더라도 접근 가능한 객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전체 객실의 3%, 영국은 5%, 일본은 전 객실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관광객의 수요에 객실 공급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다.

장애계는 2015년 보건복지부에 숙박시설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 비율 상향을 건의하여 2016년 10월 12일~11월 2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안 별표2제3호가목(13))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장애인 관광에 대한 낮은 인식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통해 시행령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쳐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인의 숙박시설 이용 가능한 객실 비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시하며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관광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자원 그리고 서비스 결합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국정과제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 이다. 장애인 관광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포괄적 관광자원 개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및 제도적 체계와 수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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