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영남일보의 ‘시설거주인 5개월새 16명 사망…대구시 관리·감독 여전히 소홀’ 기사는 또 다시 대구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전석복지재단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수탁이 변경된 이후에도 최근 5개월 간 16명의 생활인이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망사건 중에는 발가락 골절로 병원치료를 받은 뒤 생활관으로 복귀하다 경사로에서 뒤로 넘어져 숨진 경우가 있었으며, 건강 상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생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숨진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종사자의 직접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사망사건들이 또 발생하였지만, 정작 대구시는 영남일보 측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 전에는 사망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5개월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들의 맥락과 대구시 및 수탁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구시민들은 도대체 희망원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인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발생경위 및 사후 조치 등에 관한 보고체계 구축과 업무개선, 생활인들에 대한 자의적인 작업부과, 보호 소홀 관행 개선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3월, 대구시는 희망원 혁신대책을 통해 ‘사망사건 등 중요 사건 발생 시 보고체계 정비’ 및 필요에 따른 수사의뢰, 공용구역 CCTV 설치, 부당노동 근절 등의 생활인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심지어 4월부터는 희망원에 직접 공무원 5명을 파견하여 근무시키고 있으며, 9월부터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석복지재단 역시 근무시스템 강화 등을 꾀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에서 대구시와 운영재단의 이러한 시스템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대구시도, 운영재단도 ‘혁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필요한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이다. 구조적 혁신의 핵심은 탈시설 추진과 그에 따른 내부인력의 보강‧개편이다. 그래야 희망원에서의 사건‧사고가 조금이라도 예방되고,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구시는 이미 3월부터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화, 단계적 폐쇄 및 장애인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등을 발표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에 운영재단 및 일부 생활인의 반대를 이유로 그 어떤 실제 추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2018년 예산 역시 별도로 확보해 둔 것이 없다.

운영주체인 전석복지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구시와 대책위 등에 자신들의 전문성을 누누이 강조하던 재단이 주로 진행한 것은 희망원 산하 시설들의 공식명칭을 ‘시설’에서 ‘마을’로 변경하거나, 얼마 전 개최된 ‘2017 희망시민 가을한마당’과 같은 대외적인 치장용 행사뿐이었다.

구조적 혁신을 위해 대구시에 의해 계약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구시 혁신대책의 이행과 탈시설 추진, 그에 따른 생활인 인원감소와 종사자 당 지원인원 현실화를 위한 어떤 계획도 발표한 바 없다. 실질적인 노력을 조금도 해 오지 않은 전석복지재단은 지금 일어난 이 사고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단순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할 것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사망사건과 석연치 않은 사망처리, 생활인이 같은 생활인을 돌보는 부당노동 관행, 이로 인한 보호업무의 공백과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태를 보며 시민들은 절망한다.

대구시는 무엇을 두고 혁신이라 할 것인가. 전석복지재단은 무엇을 전문성이라 할 것인가.

또 다시 드러나는 사망사건들과 인권침해 현실 앞에, 우리는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이 본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을 통하여 생활인의 권리보장과 종사자 당 지원인원 하향 현실화를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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