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중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3만 5천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당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할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혀낸 수치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위한 노인수당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누려야함에도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억울한 건 신청을 포기한 노인뿐만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은 39만명도 기초연금액만큼의 금액을 기존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기에 아무런 소득 증가가 없다. 차상위이상 계층 노인들이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 결과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이 격차는 박근혜정부에서 20만원이었고,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을 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면 차상위 이상 계층 노인들과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역진적 격차’이다.

문재인정부는 곧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담겨있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없다. 우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문제 해결을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보충성 원리’ 만을 되풀이 말할 뿐이다.

우리 노인단체,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계속 고수하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이러고도 친서민 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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