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9일,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범위 확대와 수사절차에서의 참여, 수사기관과의 협조, 신고자 및 조사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조속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했지만 장애인복지법의 관련된 규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와 학대신고의무자는 정해져 있지만 신고인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밖에 없어서 내부 고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고죄로 고발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어렵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명확한 권한이나 절차 규정이 전혀 없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외에 다른 벌칙 규정이 전혀 없고,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학대행위자가 문을 잠그거나 사람을 동원하여 길을 막고, 피해장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학대피해장애인을 면담할 때 동석을 요구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 경제적 착취 의심 사건에서 서류나 통장 확인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업무 방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찰 등과의 긴밀한 협업과 정보공유가 필요하지만 업무협조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장애인이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피해자지원 과정에서 난항을 겪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의 아픔과 눈물이 토대가 되어 만들어 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학대 받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개정안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장애인학대 감시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7. 8. 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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