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진행되는 대선 방송토론에서 수화언어통역(이하 수어통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항의 기자회견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방송사들을 차별 진정을 하고, 선거방송위원회와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선거방송 토론 출연자와 동수로 수어통역사은 배치, △수어통역 창 확대, △방송사마다 전담 통역사가 통역, △선거방송 수어통역 지침 개발, △공직선거법의 개정, △폐쇄자막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방송위원회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지난 해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수화를 통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물 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만 보더라도 청각장애인들도 대선 방송토론을 원하는 수어통역 방식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농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욱이 5월 2일 실시되는 대선 방송토론은 마지막 토론이고, 토론주제가 사회분야로서 사회복지 공약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장애인들의 관심이 크다.

따라서 5월 2일 방송토론에는 시범적으로 토론 화면에 3인의 수어통역사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선거 이후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풀기 위한 회의체도 구성할 것을 선거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에 촉구한다.

2017년 5월 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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