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대학 졸업 후 찾아온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법조인 꿈을 이룬 청년이 ‘헌법연구관보’에 임용됐다는 의미(意味) 있는 보도(報道)가 있었다.

주인공은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장애가 생기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병욱(36)씨로, 1988년 헌법재판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시각장애인 연구관이 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2%) 상향조정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바 있다.

하지만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국가ㆍ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장애인고용의 현실이기도 하다.

또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기업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연구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이 될 것”이라는 포부(抱負)를 밝힌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꿈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권리(權利)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책무(責務)이다.

아무쪼록 차제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시혜(施惠)가 아니라 경쟁력(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기회(機會)’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 정부에서도 이를 본받아 장애인 고용에 적극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또 국가ㆍ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7. 2. 2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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