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2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본 협회와 희망을 만드는 법이 함께 광주교육청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인 1심 판결을 인정함과 동시에 광주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과에 대해 광주교육청 또한 항소 기각을 받아들였고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 소송은 당사자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오는 1월 18일 예정된 공립중등학교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 응시 여부를 물었고 당사자가 수용함에 따라 교육청과 당사자 모두 시험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광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제공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장 씨는 이번 면접시험에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를 지참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꽤 크다. 국내 채용시험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이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이 의사소통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길고 힘든 싸움에 함께하고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6년 1월 3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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