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서울고법 “틱장애, 장애등록거부는 위법”, 1심 뒤집은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일부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틱)증상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증상이 함께 1년 이상 나타날 경우 ‘투레트병’이라고 한다. 틱 장애를 포함해 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중증 틱 장애가 있는 이 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중대한데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며, “행정입법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이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 평등규정에 위반된다” 고 판단한 이번 2심의 판결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눈에 보이는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다. 기존의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감정상태가 어떤 좌절이나 갈등으로 왜곡된 상태가 생겨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정서․행동장애의 영역까지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틱 장애 인정 소송의 2심 판결은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며, 앞으로 남은 판결에서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장총은 이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범주 확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 범주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 8.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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