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장애인의 Self주유소 이용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結實)을 맺어가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장애인의 Self주유소 이용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이후에도 위 사안에 관한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찬열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지난 지난 7월 22일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사업자에게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자에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이 법안이 발의 되었을 뿐 개정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 등으로 계류되지 않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셀프주유소는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중증장애인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의 개정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정부부처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각 정부부처는 장애인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개정법률안의 향방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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