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포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민생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 중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관한 법률(가칭)」(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주요 법안으로 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 이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역시 경·중증의 2단계로 축소·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핵심공약 법안으로 다시 공식화함으로써 장애계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주요 민생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에서 권리로의 패러다임 반영과 이를 담아내기 위한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전면적 개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각각 2014년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표하였고, 최근 두 법안을 통합한 단일 법안을 완성하여더불어민주당과의 긴말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모색해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긴 시간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8대 핵심 공약 법안’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민생’을 강조한 대표적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반영되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가 추진됨으로써 장애인권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의 법안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계는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과 행보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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