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업 회계를 공개하라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어떤 지원기관은 수억의 추징금을 물게 되는 등 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운영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이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이 종사자의 기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유급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복지관협회 등 활동지원기관연합체들은 11월8일 성명을 발표하여 “현실성 없는 단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범법기관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활동보조인은 그 업무특성과 생계문제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으며, 주어진 수가로는 초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으니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위 단체들이 주장하는 “미완성된 제도로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의 복지개념과 일자리 정책이라는 고용정책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정부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을 덮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언급한 것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과 표준취업규칙에 미달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업무이다.

그러므로 활동지원기관들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하여 중단을 요구한 이번의 행위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가의 인상과 제도개선을 향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은 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늘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장애인의 서비스 질과 연결되므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발생할 때면 노동자의 처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고려하여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로 나타나건, 이용자와의 연결이 끊긴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직 요구로 나타나건, 혹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건, 언제나 활동보조인은 지원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모두 묻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노조도 위 성명서가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삶을 방기하는 정부의 무책임, 활동지원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수당문제에 대해 절절하게 통감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수가의 75%인 임금으로는 2015년부터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활동지원기관 다수는 그러므로 75% 이상의 수가로 부족한 임금을 메우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통해 돈을 많이 남기는 활동지원기관이 있다며 수가 인상을 거부해왔다.

지금의 수가로 돈을 남기는 활동지원기관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게 여겨지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활동지원기관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이익이 남는다고 억지를 쓴다면, 당사자들이 나서서 밝히면 될 일이다.

활동지원기관은 우리 노조의 주장대로 활동지원 관련 회계를 공개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밝히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회계 내역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노조의 시도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상한 논리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활동지원기관의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주장은 정부와 함께 활동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공적 서비스를 막는 공조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활동지원기관은 노동부의 감사를 중단하고 수가의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인력과 활동보조인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운영의 책임을 정부가 맡음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이 시달리는 ‘민·형사상 책임’ 또한 원청인 정부가 감당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부 또한 활동지원기관에 추징금과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할 바를 다했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의 핵심은 낮은 수가를 책정하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하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심지어는 그만큼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문제도 지적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감사를 임금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반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지 감사하라.

하나, 활동지원기관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라.

2015년 11월 30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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