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안 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법제정을 위해 장애계를 비롯한 750만 장애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법안들이며, 특히 대선・총선 등에서 장애계의 요구공약으로 여러 차례 제안했던 법률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건강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법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포함해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은 농아인들의 언어적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장애계는 수어의 언어적 권리확보를 통해 농아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법 제정과 농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아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해 수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지원체계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매우 미흡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률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장애계는 그동안 이들 법률의 제정을 위해 국회의 높은 벽을 두드리고, 또 거리에서 투쟁하며 법제정을 요구해 왔었다. 그 기나긴 시간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문제없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동등한 언어로서의 권리, 그리고 장애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주길 요청한다.

또한 아직도 국회 상임위의 법안소위원회 문턱 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관련 법률안들이 하루 빨리 논의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 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5. 11.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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