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전국 22개소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체 여성장애인의 79.1%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난 반면 남성장애인의 중졸 이하는 55.8%로 나타나 교육에서부터 소외된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며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질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자조모임 및 멘토링지원을 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위원회는 제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제6조 14항 장애여성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인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 개발과 적절한 평생교육이 미약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와 여성, 교육소외 등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을 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 밖에 없는 사업을 통합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나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반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각 부처에서 실시해야 할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은 장애인이기 전에 ‘여성’이라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당연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되어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전국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겉모습만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소속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여성장애인 교육관련 사업의 축소와 예산삭감을 감행하려는 의도를 규탄한다.!!

2015년 7월 23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한국여성장애인연합/내일을여는멋진여성중앙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남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인천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내일을여는멋진여성전남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내일을여는멋진여성울산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내일을여는멋진여성강원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여성농아인어울림센터/ 장애여성네트워크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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