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정·부패·비리·인권유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 연일 시끄럽다.

이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이 후진적 형태인 ‘집단수용’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안들이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향림원은 이사장 개인과 인척의 농사일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강제노역 동원, 후원금 착복,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에게 행한 성추행 사건, 횡령, 비리, 인권침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향림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비리로 고발당한 인강재단은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 진상이 밝혀진지 1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시설장에 의하여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A씨(27·지적장애 1급)가 생활교사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경찰의 조사 결과와 함께, 이 시설에서는 생활교사들이 상습적으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 설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이전에 운영되고 있던 거주시설은 여전히 재벌이며. 재벌들은 새로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시설 강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시설 지원 정책입안에만 급급한 채, 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인 학대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며 재단의 전제와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代)를 잇는 족벌 경영, 보조금 편취를 위한 열악한 시설환경 방치 내지는 묵인, 학대와 감금, 폭행, 성폭행 등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붉어진 거주시설 모두 어찌 그리 똑같은 문제들일 수 있는지 침통할 따름이다.

4월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를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아이들과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들의 소리를 귀 담아 듣고 실제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의 삶을 자신들의 부(富) 축적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육과 감시’에만 골몰하는 파렴치한 시설장들,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부정에 눈감고, 귀 닫으며 복지부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복지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알량한 지식으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거주시설로의 집단수용으로 부추긴 소위 장애전문가들 모두에게 분노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비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반 인권적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거주시설을 즉각 ‘폐쇄조치’ 하라.

하나, 부정·부패·비리를 일삼은 시설장 및 관계자들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추방하라.

하나, 시설수용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 지원하라.

2015. 4. 17.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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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7일 자 『장애인거주시설인가? 장애인 사망시설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향림원은 이사장 개인과 인척의 농사일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강제노역 동원, 후원금 착복,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전 법인국장의 급식비 횡령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성추행 보고를 묵살한 사실이 없고, 인권지킴이단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사장의 개인저택공사 강제노역 및 농사일에 동원된 적은 없었고, 법인재산에서 이사장의 핸드폰 요금이나 차량유지비 등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인재산 중 매각대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관리했고, 지자체에 자산처분 사전승인은 받았으나, 정관변경을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며, 동현고등학교 교장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후원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동현학교 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고, 무분별한 인사보복은 없었으며, 신임이사장은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향림원의 신임이사를 교체하도록 광주시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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