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뚜렷이 남은 피멍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실상을 알려내며 35일간 침묵 속의 사투를 벌이던 스물아홉 청춘이 결국 자신의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고인이 생활했던 시설 측은 당초 고인이 식사를 하러 가다 넘어져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난 1월 30일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에 의하면 직접적 사인은 뇌의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이미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기 오래 전인 9월부터 타박상, 열상 등의 사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고인에 대한 시설내에서의 지속적 폭력과 인권침해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란 결과를 가져왔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시설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건은 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효성없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관 공동조사기구 설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가족과 수많은 장애당사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민·관 공동조사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투명한 조사를 통한 의혹의 해소에 나서는 길뿐임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5년 2월 5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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