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먹은 벙어리’, 15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한 정당의 원내대변인에게서 나온 말이다.

15일 아침 7시 뉴스에서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데요. 꿀 먹은 벙어리인지 아니면 비호하고 막고 가리고 싶은 전위대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오픈자막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는 자막과 함께 방영되었다.

본회에서는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언론, 광고,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의 시정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회관계자들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비하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관계자이자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원내대변인의 발언에서 이와 같은 비하용어가 나오는 것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벙어리’는 국어사전에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발언 중에 노출된 ‘꿀 먹은 벙어리’라는 용어를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벙어리, 귀머거리, 병신, 정신병자, 난쟁이, 앉은뱅이, 절름발이’ 등과 같은 용어는 상대에 대한 비하, 폄하 등의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장애인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여, 장애인과 관련되어 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12. 1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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