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기초법 개정안을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여러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부양의무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제외하면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나마 부양의무제 완화도 약 117만명으로 추정되는 부양의무로 인한 사각지대 중 15만명 정도를 새로 포괄하는 수준에 그친다.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의미가 있지만, 법 개정 후에도 여전이 100만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없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소득인정액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저생계비가 진정으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대빈곤선 도입은 의미가 있지만,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논의 없이 최저생계비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전락시켰다.

게다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조항을 손보는 조항도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정부가 정해 놓은 예산(2500억원) 한도내에서만 머무르는 법안 심의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부르는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400만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은 개정된 법률안에서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는 폐지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심의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기초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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