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최적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나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지역 간, 시설 간 편차가 확대되어 복지의 분절화, 파편화만 심화되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하 등 소위 부자감세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늘고 복지수준이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는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망상에 불과하며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충분하게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을 내세워 어르신과 난치병 환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부자증세는 애써 외면한 채 서민증세와 경제성장에 올인하면서 복지를 경제성장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은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는 마땅히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여러 부작용만 양산한 끝에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시설의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에서 중앙정부로 환원되었으나 2015년도 예산의 확보율이 매우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의 확보 없는 중앙환원은 정부의 미천한 복지의식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으면서도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만약에 이런 저급한 시도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정부의 경박한 인식과 대책 없는 사회복지예산의 축소에 분노하며, 우리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에 옮겨라!

하나, 중앙정부는 2015년 중앙환원이 확정된 3개 시설의 예산을 100% 확보 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 폐지를 틈타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정당한 복지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지위와 처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본예산을 확보하라!

2014. 10. 13.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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