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초저상 버스 구입을 위해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유류비 및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신성여객 한명자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보면 작년 보조금 약 6억 3천만 원을 포함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초저상 버스 보조금 약 14억 원도 다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급된 시민의 세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신성여객 한명자 회장을 규탄하며, 전주시내버스회사의 보조금 유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명백히 초저상 버스 구입을 위해 지급된 세금이 회사경영상에서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와 유류비로 유용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과 요구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었고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지만 전라북도 지역의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8.5%에 불과하다. 그나마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지급한 보조금마저 회사 대표에 의해 마음대로 유용된 것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결코 신성여객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총계가 2012년 기준으로만 -88억 원인 신성여객을 비롯해 4개 전주시 버스회사들이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부실경영이 이뤄지면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회사들에 의해 다른 용도로 유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반복된다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말 뿐인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전주시 역시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할 권한도 전주시에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불거질 때까지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다.

경찰이 향후 다른 버스회사에도 비슷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신성여객과 같은 일이 다시 드러난다면 우리는 현재의 전주시내버스 구조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 역시 현재 기업들에게 버스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으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버스운영 구조에 대해 진중하게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저상버스는 시내 지역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 오는 저상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오는 저상버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고장 난 상황이라 휠체어 탑승을 위해선 활동보조인이 리프트를 손으로 직접 밀어 넣는 식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이런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낙후된 버스 교통을 이용해야하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모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사화단체들과 연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 9. 4.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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