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기표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전투표를 앞둔 지금도 선관위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가 침해되고 있는 위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전투표는 국가안전망의 통합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 등에 설치가 되었다.

그 중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전투표소(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이거나 2층 이상인)의 경우 ▲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환경(선거관리인, 선거와 관련한 기기의 비치)이 보장되지 않는 점, ▲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지문인식,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26일에 걸쳐 투표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 홍보영상 어디에서도 수화통역과 화면 해설을 찾아볼 수 없었고, ▲ 14일 사전투표 홍보영상에는 장애인을 위해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이동편의, 보조용구, 장애인 투표 도우미, 임시기표소 등을 통해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 보다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후 거소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만 삽입하여 거소투표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애인 투표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소투표 내용 아시죠?’ 하며 친절하게 차별적 발언을 하는 일선 담당자들과 일맥상통한다.

신형 기표대 제작, 선거공보물, 기표방법, 홍보영상, 임시기표소, 투표소 선정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처음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여주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선관위는 ▲ 사전투표에서 발생할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 홍보영상에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의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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