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영등포의 한 주택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주택에 살고 있던 농인 부부가 화상을 입으며 크게 다쳤고 사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돕던 행인도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주택의 거주자가 공사하던 욕실의 온수배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고의 발생원인을 주택의 거주자인 농인에게만 전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가정은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LPG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관리나 점검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도시가스 사용이 어려운 영세가구에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사고 가정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혹여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농인이 감지기의 신호를 듣고 대처할 수는 없었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사고발생시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음성신호를 시각신호로 변환해주는 농인용 시각경보장치가 제작, 판매되고 있으나 구입금액이 상당하여 이번 사고 당사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농인이 구매하여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농인은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다. 문자를 이용한 신고방법도 존재하지만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 침착하게 사고 경위나 사고위치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재난의 취약계층인 농인을 위한 재난경보·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인을 비롯한 사고, 재난 취약계층 가정의 사고발생 시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014. 5. 16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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