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먹은 벙어리’. 2014년 KCC에서 광고하고 있는 ‘홈씨씨 인테리어 투명하게 편’에 사용된 오픈자막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는 자막이다.

이 광고는 인테리어 서비스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며, KCC의 홈씨씨 인테리어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작된 광고이다.

하지만 이 광고는 ‘꿀 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을 오픈자막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시청하는 비장애인에게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농인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비하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서는『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 광고에 의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벙어리’는 국어사전에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광고에서 사용된 ‘꿀 먹은 벙어리’라는 용어를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벙어리, 귀머거리, 병신, 정신병자, 난쟁이, 앉은뱅이, 절름발이’ 등과 같은 용어는 상대에 대한 비하, 폄하 등의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회에서는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언론, 광고,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의 시정을 촉구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스미디어 제작 관계자들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스미디어를 제작하는 방송관계자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용어는 순화하여 표현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해야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매스미디어의 책임성이다.

언어는 시대의 가치와 사고와 문화의 관점을 반영한다.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변화되어야 하며, 그 선두에 매스미디어가 앞장서야 한다.

본회는 언론 및 광고제작사, 방송 등 매스미디어 제작 관계자들에게 장애인비하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한 KCC의 인테리어 서비스 광고를 즉각 철회하고 시정하여 방송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24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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