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장애인 할인 문제의 본질은 동등한 참여 배제에 있다.

장애인 영화 할인과 관련하여 한국상영관협회가 의견을 제시했던 장애인단체들에게 답변을 했다 한다.

하지만 그 답변이라는 것이 “온라인 예매권과 장애인등록증 등을 현장 창구에 함께 제시하면 할인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밝히는 수준이 것에 안타까움을 준다.

우리 단체는 진행되는 장애인할인과 관련하여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회원을 대표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한바 있다.

시각장애인 등이 인터넷 예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인만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할인 또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장애를 드러내어야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장애를 들어냄으로 인하여 또는 주변인들로 인하여 수치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라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현태의 할인 적용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동정을 구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한국상영관협회나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할인을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영화관 홈페이지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설에서의 할인 적용을 참조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할인 예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 예매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4년 3월 1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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