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화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TV광고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을 방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했던 결과라 한다. 우리 단체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희망법과 소송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노고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선관위가 밝힌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관위에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수화, 자막 관련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다.

또한 현재의 법률과 정책의 구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형성되는 여론을 쉽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거기간 이전이나 선거 이후에 형성되는 여론이나 정보 또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의 조치를 넘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조치를 선관위에게 촉구한다.

2014년 3월 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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