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규탄한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2012.9.27)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수정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지난해 ‘한국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으로 한글자막·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한국영화 14편이 전국 28개 영화관에서 540회 상영되어 2만 2천여명의 시·청각장애인이 한글자막·화면해설이 제공 된 한국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화관 사업자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며, 한글자막·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한국영화 상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화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38조 2항)

그러나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이상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관은 현재 한 군데도 없어 본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명무실한 개정안이 되어버렸다.

김윤덕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제일 중요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삽입한 한국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결국 한글자막·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한국영화 상영 의무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본 회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향후 한국영화에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의 삽입 및 일정기간 영화관에서 의무적으로 상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 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