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차례 사퇴를 권고하다가,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부실검증 및 인사실패가 계속 논란이 되자 검토를 철회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독립기관의 수장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수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퇴를 권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사태로 온 것은 현병철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자격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현병철 하 인권위가 권력감시견의 역할을 포기해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현병철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의혹, 판공비 유용, 로비성 교회헌금 제공 등으로 무자격 인사로 비판받았고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청문회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국가인권위 수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인권단체들의 헌신으로 확보한 인권위의 독립성은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협력과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위는 어떠한가. 특히 현병철 취임 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국정원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해 사건발생 1년이 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기각을 하고 용산참사 사건은 수사 당시에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관련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서야,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명박 정부 퇴임을 앞둔 불과 몇 달 전에야 입장을 내는 등 지극히 권력 눈치보기형 결정을 일삼아 왔다.

이는 비단 현병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후 정치권의 대리의 장으로 전락해 자격없는 위원들의 대거 임명과도 관련이 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인수위 당시에도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처럼 인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측근인사의 자리만들기식의 임명권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협력과 단절된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체계는 인권위를 권력의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시키고 인권침해는 눈 감은 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과 같은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제안한다. 현병철을 사퇴시키고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에 필요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권위원의 자격과 인권감수성 등과 인권의 보루로서의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금 시기 최소한의 선택 방향일 것이다.

이번의 사태로 분명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현병철의 사퇴만이 정체되고 인권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등 추락하고 있는 인권위를 살려내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현병철은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2013년 4월 15일

새 사 회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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