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하여 장애인기본권 구축하라!

-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등 산재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장애인복지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장애인차별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이번 제19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정책의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19대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월 30일에 그 임기가 개시되어 난항 끝에 7월 2일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대선을 맞이하여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애인문제 관련 안건들은 방치되고 있다.

장애계는 그동안 국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의 유보 철회와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인준하여 주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5조 (e)조항의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또한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내적 분위기의 미성숙”을 이유로 여전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유엔장애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고, 진정을 한다 해도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미준수나 권리침해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거부는 장애인인권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그 기능과 대상이 모호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어 장애인복지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촉구한다. 물론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되어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장애인문제는 정부 전 부처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창구로만 해결될 수 없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2. 12.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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