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줄초상 정부와 국회의 탓이다'

지난 26일 김주영씨가 행당동 상가건물에서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한 데 이어,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아파트 17층에서 11살 뇌병변 남동생과 함께 화재로 인하여 연기에 질식하여 중퇴로 치료를 받던 박모양(13세)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과 구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계의 요구로 18대 국회에서 화재 시 장애인 피난을 위한 다수피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정록 의원실에서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수피난설비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장애인은 화재 시 구조가 불가능하다. 화재는 연기로 인하여 질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고 구조를 기다리다가는 사망하게 된다. 김주영씨 역시 119에 신고를 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박모양 남매는 화재가 나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으로 함께 피신하여 도움을 기다리다가 화마에 희생되었다.

누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와서 구조를 하는 것은 화재에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피난을 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하여 피난하는 방법은 다수인 피난 설비를 갖추어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피난할 수 있어야 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피난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정부는 건물주의 추가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소방법에 장애인 피난 설비를 의무화하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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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또는 장애인 다수 피난 설비를 갖출 수 있다고만 법에 규정 되어 있으니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설치만 하면 되고 법적으로는 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설치하지 않거나,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선택적 규정은 법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특히 비용이 드는 문제는 그러하다. 17층 고층 아파트에서 장애인은 화재에 대하여 다수용 피난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난할 수 없다.

정부는 법에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의무화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 역시 장애인의 피난 대책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자가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으면서도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아 희생된 생명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줄초상에 대한 탓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다른 정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는 국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없도록 당장 소방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용 다수피난 설비의 의무화를 법에 규정해 주기 바란다.

재난에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재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장애인이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약자부터 대피를 시킨다는데, 화재의 재난에서는 왜 가장 약자가 먼저 죽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야만적 정부와 국회가 원망스럽다.

지진, 쓰나미 등에서 장애인이 훨씬 희생이 크고 장애인의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피난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만 빼고 세우고 있다.

2012년 11월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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