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를 확정했다.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제3항에 신설한 단서문구(“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로, 오늘(7월 9일) 본회의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이다.

그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민 복지를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왔다. 이는 효율 제고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수용 등이 목적이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위탁계약기간(제23조에 명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3년, 심지어는 1~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위탁계약기간과 동일한 기준을 조례에도 다시 한 번 명시한 것으로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조례가 다른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도 모범 조례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2012. 7. 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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