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는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다. 작년 도가니 열풍으로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조사 등을 벌인지가 엊그제였는데 올해 다시 장애인생활시설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시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계양구의 A시설은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의 반대를 무릎 쓰고 설립된 곳이다. 2008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장애인 생활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장애 인권에 의식이 없는 시설장 및 계양구청의 문제를 요목조목 짚으면서 반대했다. 과정에서 계양구청은 공익이사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시설은 오폐수 문제,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 건강권 침해 사례 등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시설과 계양구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그 동안 장애인시설의 문제를 제기해온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가 공연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는 계양구의 A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연수구의 B시설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연수구청과 협의 하에 시설 생활인의 인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해당 구청의 무관심, 방해공작은 B시설 생활인 인권조사를 무력화시켰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지속적인 반인권적인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시설의 문제는 개인 시설장의 의식, 해당구청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박탈당하는 시설의 구조는 정도의 차이이지, 장애인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하여 인천사람연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사람연대가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존재하는 모든 생활시설을 폐쇄하더라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함을 제시한 적이 있다.

계양구의 A시설의 문제는 단순히 그곳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시설의 폐쇄를 넘어서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밝힌다.

인천사람연대는 이번 계양구의 A시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몇 몇 사람의 징계로만 마무리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계양구청이 져야할 것이다.

2012년 6월 8일

인천사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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