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침해받는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교육권,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대전○○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농(청각·언어장애)학생 A양과 B양은 지난 4월 4일부터 3일 동안 등교를 거부했다. 지난해부터 재학 중인 학교 및 관할 교육청에 완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문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수화통역사 자격증 미소지자로서 공인된 절차를 통하여 수화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배치하여 오히려 A양과 B양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A양과 B양은 등교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등교를 한다고 해도 수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나 동료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4년이 넘은 지금도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교육권의 현주소는 이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외에도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의 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전○○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의 장애 학생에 대한 몰이해로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극단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오히려 인공와우 시술을 왜 하지 않는지, 수화만 사용하면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의존만 높아진다는 등을 이유로 들며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구화중심의 편의 제공 방식을 오히려 A양과 B양에게 강요하려고 했다.

한국수화를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학교는 한국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이 학업과정에서 한국수화로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농교육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 제․개정 및 대정부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 사안의 해결을 시작으로 농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2012년 4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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