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후보자 공심위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의혹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한다고 강도 높은 도덕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러한 검증 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비례대표 2번 최동익의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외였다. 그러한 잣대는 탈락시키고 싶은 사람에게만 탈락 사유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최동익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 단말기 보급사업을 제안하여 전경련에서 지정기탁을 받아 점자정보단말기를 보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 고발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비례대표 자격시비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최동익은 2007년 힘스코리아에서 기부를 받은 당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대가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63억 원이나 되는 장애인보조기구 보급사업이 성사되면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면 받은 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받았다면 리베이트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받았기에 배임과 횡령이 분명하다.

힘스코리아는 최동익의 요청에 따라 그가 이사로 있던 장애인인권포럼에 최동익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기부하였다. 개인적으로 증여되는 것이 지정기부로 변형하여 악용되면 모든 증여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기부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권포럼은 최동익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기부증서에 ‘장애인정보접근지원센터 법인설립기금’이라 명시하였다. 최동익이 2007년 5월 18일 입금받은 국민은행 통장은 분명 ‘최동익(장애인정보접근지원센터)’의 명의였으며, 아직 법인이 되지 않아 개인명을 전제로 사용하였으나 단체명이 첨부되어 있어 개인 용도의 비용이 분명 아니었다.

최동익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장애인정보접근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사무실을 얻는 등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법인에 기부하였다고 하나, 당시 최동익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스포츠연맹 상근부회장으로서 그 사무실과 운영비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매월 1천 만원을 받고 있었고, 정보지원센터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최동익이 다른 법인에 기부한 것은 최동익의 주장대로 2008년 5월 28일 하나은행 최동익 개인명의 통장에서 실로암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2008년 3월 25일 김모 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통장은 ‘실로암최동익’의 명의로 된 것이다. 실로암은 법인으로서 최동익이라는 개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이는 여러 용도의 통장을 만들어 공금 1억 원을 여기저기 개인통장으로 옮겼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최동익은 5천만 원의 기부 영수증으로 또다시 세금공제를 받았다.

최동익은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이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이고, 실로암복지관 관장이면서 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이다. 이러한 많은 직책을 가진 것은 국회로 가기 위한 이력 쌓기의 행위이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만 월 1,300만원의 금액을 받는다는 것도 장애인단체의 열악함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동익은 한국장총의 대표로서 장애인계의 뜻을 모으고자 총선연대를 제안하였고, 그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랬던 최동익이 자신은 불출마하며 비례대표 추천인단을 구성하여 검증된 인재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기로 하여 놓고 이를 기만하고 자신이 출마한 것에 대하여 총선연대가 ‘소수가 다수를 억압했다’, 그리고 6명만 추천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서 출마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다수결 투표로 결정했으며, 회의 참석자는 대표의 위임자들이었다. 최동익의 위임자인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총장이 의장으로 한 회의에서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오히려 배후 조정하며 마음대로 하려다가 이의를 제기받은 것일 뿐이다. 차라리 총선연대를 모아 장애인계 전체의 힘을 업고 국회에 나가려 이용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배신하고 나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깨는 사람,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도 당시에는 그 관련된 자리에 있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받았다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권력을 쥐면 한없이 축재를 하며 억압할 사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랐다. 그럼에도 전혀 이러한 민의를 무시하는 최동익을 사퇴시키지 않는 민주통합당은 국민에게 비전을 줄 수 없으며,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도 미끼로 사탕발림소리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최동익이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통합당을 심판할 것이다.

장애인 주류 단체들이 장애인의 인권과 서비스를 외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을 빙자하여 단체의 사업을 늘리면서 장애인에게 군림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참정권을 이야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성년후견제를 주장하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정보접근권을 이야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성장시키고, 단체의 이득에 비례하여 회장의 수익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 장애소수자들은 진정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권력 앞에 고개 숙인 허울 좋은 인권단체들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 소수장애인단체들이라도 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단체들의 각성과 민주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 장애소수자들은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4월 9일

장애소수자연대

한국저신장애인연합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피닉스소사이어티(주), 장애여성네트워크, 화교장애인협회, 절단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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