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은 십원짜리인가?! 장애인에 대한 언어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한기수 의원은 졸렬한 변명 따위는 집어치우고 스스로 사퇴하라!!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지난 14일 이번 장애인 모욕 및 폄하발언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장애인단체들의 사퇴요구에 대한 한기수의원의 해명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명자료의 첫마디는 사태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사과가 아닌 본인의 해명의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단순히 상황을 전달하여 고의나 악의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먼저 김은동의원이 원인제공을 하였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장애인의 신체를 묘사 하게 되었고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동료시의원들을 대신하여 장애인과 함께 해서 불편하다는 말을 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기수 의원의 해명자료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 하기는 커녕 희석시키기 위한 치졸한 변명을 한 꼴이 되어 버렸다.

첫째, 한기수 의원은 시의원으로써 견문을 확대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타시의 복지시설 등의 비교견학을 갔었고 그 현장에서 김은동의원이 마치 감사 나온 것처럼 지적을 하여서 시설 담당자가 당황을 했다. 동료 시의원들도 이를 부끄러워 했으며 자세히 안내 받고 물을 것조차 제대로 못 물어볼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다.

급기야 김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 동료 의원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은 장애인이어서 불편해도 김의원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상황에서 차라리 김의원이 차라리 같이 안왔으면 그쪽(방문기관)분들에게 미안한 상황은 없을것이라고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타 시도의 복지시설 및 기관을 벤치마킹하러 갔다면 당연히 훌륭한 시설물이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이라는 곳의 기본적인 노약자 혹은 장애인용 화장실 문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은 커녕 접근하기도 어려운 미닫이문이 설치 되어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잠금장치도 없이 용변을 보아야 했고 거기에 없었어야 할 각종 청소도구 등이 있었다면 장애인이 아니라 복지관계자들은 다시한번 생각 해 볼 문제이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한 김은동 의원은 장애인당사자 의원으로써 충실히 의원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담당자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시의원이 있었다면 이는 시의원 될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장애인 의원으로써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시설 또는 해당 시 공무원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 아니겠는가, 거제시 시의회 의장님과 한기수 의원과 동료 시의원에게 묻고자 한다.

견문을 넓히고자 방문했던 장애인시설의 문제점을 의견개진하고 알린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견학 방문의 목적이 형식적인 체면치례 행사였던 것 뿐인가?

둘째, 한기수 의원은 해명자료에서 김백일 동상 재판과 관련하여 의장이 ‘(판사가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걸렸나’하고 물어 보셨고 다리가 불편한 정도를 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몰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의원이 표현한 창원 지검 부장판사의 신체장애 묘사 역시 의장의 질문에 대해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더라, 불편해서인지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느린 편이라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 것이다”라고 했었어야 할 것 이다.

의장이 질문한 내용은 ‘장애가 어떠하더냐’가 아니었고 ‘오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 였으며 ‘얼마나 절던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굳이 몸소 표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다.

즉, ‘걸음걸이가 많이 느리시더라’ 또는 ‘정도가 심하시더라’ 라고만 해도 될 것이었다. 그런데 굳이 묘사한것에 대해 현장에 같은 장애인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런 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보아도 알 만한 변명이라고 할 것이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배웠다.

우리는 한기수의원의 행동도 용서할 수 없고 해명하는 태도 또한 용서 할 수 없다.얼마전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체험하며 웃고 있던 한기수의원의 뻔뻔스런 얼굴을 기억한다.

그 장애인콜택시는 많은 장애인들이 외출 조차 할 수 없는 처지와 사회 환경을 불편해하고 지적질하여서 만들어진 차량이다. 그런데 그런 지적이 부끄럽다고 하니 그렇게 부끄러워한 거제시 총무사회위원회의 소속 시의원들의 수준을 의심케 하며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에도 치명타를 안겨줄 졸렬한 해명자료가 아닐 수 없다.

한기수 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잘 모른 것으로 보인다. 십원 짜리 사과로 해결할 일을 일억짜리 사과로 해결 해야 할지 판단이 안선다는 한기수의원에게 묻는다.그렇다면 과연 장애인 인권은 십원짜리에 불과한가?!

이런 구차한 망언으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사태의 본질을 덮으려 하지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평의원이 아닌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가야 할 것임을 재차 경고 하는 바 이다.

덧붙여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제32조 1항,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태를 진정하고자 한다.

2012년 3월 16일

한기수의원 사퇴촉구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DPI, 경남장애인단체총연맹,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경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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