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위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할당을 촉구한다!

여․야가 19대 총선 공천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옥석’을 고르기 위한 정치권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2012장애인총선연대도 장애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입안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사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18대 총선을 통해 5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장애문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와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장애대중의 삶도 크게 개선되었다. 장애당사자의 감수성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비례대표제는 의회의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7대 총선 직전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50/10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할당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2000년 총선부터 장애계가 비례대표 10% 할당을 줄곧 요구해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직 및 공직 장애인 할당을 5~10%로 명시한 선례가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정당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고, 사회의 오랜 편견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다. 우리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의 결연한 개선의지를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정치참여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공천을 촉구한다.

둘째, 장애계와의 소통을 통해 480만 장애대중의 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장애계 추천 인사를 비례대표로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7일

2012 장애인총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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