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석 상임위원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 장향숙 위원이 사퇴함으로 인하여 한 달이 넘도록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석 30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

항상 선거 때문에는 바쁘면서, 또한 여야 대립으로 국회는 공전시켜 자신들의 일을 유기하면서 행정부나 국민들에 대하여는 여과 없는 비판을 쏟고 있으니 국회도 그 어떤 이유 없이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 11명 중 장애인은 장향숙 위원이 사퇴함으로써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는 장애인 관련이 전체의 63%나 되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과 상징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전원위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상임위원의 몫이 여성이므로 여성으로 뽑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장애여성은 여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이면서 여성을 정하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양분하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정치력이 막강한 인물이 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력을 높일 수 있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인력증원과 예산 배정, 위상재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오기를 바랄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인권은 양심이며, 철학이며 정신인 것이지 능력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그 순수성과 독립성은 훼손되고 퇴색될 것이다.

국민들은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 투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경력은 반드시 언론보도의 횟수나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된 인물은 전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장애란 이슈는 15가지 장애 유형별 특성과 수십 가지 인권침해나 차별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편중된 이슈가 아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인권관련법과 여성의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주기를 바란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시점부터 이 법의 주관기관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다. 그리고 최경숙, 장향숙 등 장애인 여성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왔다. 그런데 이번 공석에 장애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인권 최고 보루로서의 위상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인권은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법해석을 하는 비인권적 행위를 단죄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공석인 상임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임명되어야 하며, 유엔 WHO의 장애인 인구 15% 발표나, 8대 소외계층이나 인권취약계층 중 장애인이 그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상임위원 한 자리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추천 몫인 인권위 상임위원 몫에 장애인 당사자의 추천으로 인권위 감수성을 지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는 당연함을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감시한다는 모순된 길을 걸을 것인가. 모든 장애인들은 지켜 봐 왔으나 이미 그 기한을 넘겼으므로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 인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지켜나간다는 이상적 권리를 대변해 주는 당인가를 민주통합당은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2012년 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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