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장애 전문성을 가진 장애전담 인력을 충원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에 따라 총원을 146명에서 167명으로 21명을 충원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전문인력 증원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장애전담인력 20여명 증원 안이 14명으로 축소된 것은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적한 장애계의 인권현안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계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들이 1년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논란을 빚어왔다.

인권위 장애전담인력의 전문성으로 장애인 인권상황의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인권위가 장애분야 조사 및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유엔은 파리원칙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명시하는 한편, 인권기구가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타 부처 진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현재 인권위의 인권위원은 다수의 법조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처의 경우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인력구성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노력과 장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운용시스템을 도입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의 현안에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는 인권기구이다. 인권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이번 인력충원은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 이상, 타 부처의 전입으로 인해 인원만 충원되는 전시적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전담인력은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내미는 인권위의 손이다. 인권위가 어떠한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차별을 지속시킬지 해소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바른 손을 내밀기 위해 관료화된 문화를 개선하고, 장애전담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장애전담인력충원 20여명 충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인권위는 장애전담인력충원의 투명한 채용과정을 통해 특별 채용하라

▷인권위는 장애인인권활동의 경험을 가진 장애당사자를 책임 있는 자리에 배치하라

▷인권위는 인력충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계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라

▷인권위 21명 충원은 2007년 이미 장애계와 약속한 것임을 인정하라

▷인권위는 이상 제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2011년 10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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