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의사소견서 요구는 차별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이 시험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시험원서에 장애등급과 종류, 필요한 편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에서 채용 이전에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의라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으로 금하고 있는 의학적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복사하면 될 것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과중한 철차이거니와, 비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편의제공 대상자인지 엄격히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장애인 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의학적 판단으로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 등급과 유형만으로도 편의제공의 판단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등급판정 제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심을 받거나 활용가치가 없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불완전한 무가치한 제도가 되어 버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정단한 편의제공의무에서 5항은 시험 또는 평가과정에서의 개선에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항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이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역차별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편의시설 제공 매뉴얼을 행정안전부가 작성하여 상지장애의 경우라든가, 시각장애인의 경우라든가, 하지장애인의 경우라든가 하면 될 것을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여 의사가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의사의 의학적 효력을 사회적 활동까지도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신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 의사나 믿을 수 없으므로 종합병원 의사에게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차별금지법에 위반해가면서 형평성을 들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5.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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